정치
임지현, 재입북 전 이혼소송…변호사 없이 진행
입력 2017-07-25 19:32  | 수정 2017-07-25 20:03
【 앵커멘트 】
재입북한 탈북 여성임지현 씨가 위장 결혼한 중국인 남편과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진입북인지 납치인지, 재입북 경위 수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팬클럽까지 보유하며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해온 탈북자 임지현 씨.

임 씨가 전혜성이라는 본명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임 씨는 탈북 과정에서 위장 결혼한 중국인 남편 짱 모 씨와 이혼 소송을 지난 2월 서울 가정법원에 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추가 서류까지 꼼꼼히 챙겨 법원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혼 소송에 임했지만,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태현 / 변호사
- "변호사 도움 없더라도 혼자 이혼소송 또는 이혼 조정 신청할 수 있도록 양식들을 잘 만들어놨어요."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두 사람 모두 5월과 6월, 2차례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이달 초 소송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그 사이 임 씨는 지난 4월 중국에 갔다가 돌연 재입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씨가 자진입북인지, 납치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중국행은 남편과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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