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제자를 제자로 안 보고…' 성추행으로 얼룩진 교단
입력 2017-07-25 13:46  | 수정 2017-08-01 14:05


전북에 이어 경기도 일선 학교에서도 교사가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교육현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5일 경찰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경기 여주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여주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 김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체육수업 도중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선 또 다른 교사 한모(42)씨 역시 여학생들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해당 학교 여고생 수십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달 초 전북에선 여고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육 교사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체육 교사 A(51)씨는 수년간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신체를 접촉해 성추행하거나 교무실로 따로 불러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이 학교 1학년 학생 160여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 25명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응답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후 2∼3학년을 상대로 한 추가 전수조사에서 20여명의 학생이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면서 피해 학생은 40여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교사들이 수업 중 교육목적의 불가피한 신체접촉과 성범죄 간 경계를 지키지 않아 범죄자로 전락한다고 진단합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 가해 교사들은 처음부터 목적을 갖고 계획적으로 추행했다기보단 가벼운 신체접촉이 반복되다가 스스로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면서 성범죄로 발전하게 된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정 학생이 아니라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도 과도한 신체접촉이 범죄 행위가 된다는 의식이 무뎌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사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교육 당국이 나서 수업 중 추행이 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민태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센터 사무관은 "교육 중 벌어질 수 있는 추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유사 사례들을 정리해 교사들 스스로가 그릇된 성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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