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VS김현 박 전 대통령 TV 생중계 놓고 '팽팽'한 입장차
대법원이 이르면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처럼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의 1·2심 재판에서 TV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한 가운데,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를 놓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박 전 대통령의 개인 인권도 고려해야 한다"며 생중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맞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국민의 알 권리'를 들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호송되는 과정에서 '머리를 어떻게 올렸다', '핀을 어떤 걸 꽂았다'는 식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재판을 받을 때 호송되는 과정 전과 후를 방송하지 않는다"며 "알 권리에는 한 가지 단서가 있다. '피고인이 원할 경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연 국민의 알권리와 피고인의 권리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앞서야 하는가, 어떤 것을 더 지켜야 하는가 고민해 봤는지 질문해 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오히려 재판 생중계가 언론이 재판의 본질을 보도하게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본말이 전도되는 것을 여러 번 봐 왔다"며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얼굴 공개는 굉장히 조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개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김 대변인은 "현재 TV로 재판이 중계될 경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며 "즉 박 전 대통령이 TV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얼굴이 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재판의 내용이 박 전 대통령의 얼굴만 조명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와 검사와 변호사 간에 사건을 놓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또 김 대변인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알권리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본다"며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단순히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으로서 재판을 받는다면 굳이 논란이 되지 않겠지만, 전직 대통령이었고 4년에 걸쳐 국정을 운영했던 분이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을 두둔하거나 인권을 강조하기보다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줌으로써 죄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1분 발언에서 류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박 전 대통령을 생중계해야겠다는 것은 사실 인과 관계도 맞지 않고 근거도 논리도 비약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사람의 인권도 아주 소중한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관심이 큰 재판의 경우 생중계를 허용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훨씬 질이 높아질 것이다"라며 "검사나 재판부에서 재판을 상당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는 그런 형태의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재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대법원이 이르면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처럼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의 1·2심 재판에서 TV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한 가운데,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를 놓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박 전 대통령의 개인 인권도 고려해야 한다"며 생중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맞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국민의 알 권리'를 들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호송되는 과정에서 '머리를 어떻게 올렸다', '핀을 어떤 걸 꽂았다'는 식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재판을 받을 때 호송되는 과정 전과 후를 방송하지 않는다"며 "알 권리에는 한 가지 단서가 있다. '피고인이 원할 경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연 국민의 알권리와 피고인의 권리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앞서야 하는가, 어떤 것을 더 지켜야 하는가 고민해 봤는지 질문해 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오히려 재판 생중계가 언론이 재판의 본질을 보도하게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본말이 전도되는 것을 여러 번 봐 왔다"며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얼굴 공개는 굉장히 조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개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김 대변인은 "현재 TV로 재판이 중계될 경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며 "즉 박 전 대통령이 TV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얼굴이 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재판의 내용이 박 전 대통령의 얼굴만 조명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와 검사와 변호사 간에 사건을 놓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또 김 대변인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알권리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본다"며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단순히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으로서 재판을 받는다면 굳이 논란이 되지 않겠지만, 전직 대통령이었고 4년에 걸쳐 국정을 운영했던 분이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을 두둔하거나 인권을 강조하기보다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줌으로써 죄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1분 발언에서 류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박 전 대통령을 생중계해야겠다는 것은 사실 인과 관계도 맞지 않고 근거도 논리도 비약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사람의 인권도 아주 소중한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관심이 큰 재판의 경우 생중계를 허용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훨씬 질이 높아질 것이다"라며 "검사나 재판부에서 재판을 상당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는 그런 형태의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재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