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룻밤 1천만 원'…수면제 탄 음료수로 술값 '바가지'
입력 2017-07-24 19:30  | 수정 2017-07-24 21:13
【 앵커멘트 】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뒤 술값 수백만 원을 바가지 씌운 유흥업소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룻밤 술값으로 무려 1천만 원이 결제되기도 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택시를 탄 취객이 한 남성에게 솔깃한 제안을 듣고 별다른 의심 없이 따라갑니다.

몇 시간 뒤 이 취객, 건장한 남성들에게 업혀 모텔방으로 들어갑니다.

35살 임 모 씨가 운영하는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은 겁니다.

▶ 인터뷰(☎) : 안 모 씨 / 피해자
- "(술값이) 550만 원인가 그래요. 들어가서 한잔 줘서 먹은 거밖에 없어요."

알고 보니 업주와 종업원들이 짜고 손님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게 해 술값을 바가지 씌운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확인된 피해자만 5명.

피해 금액이 3천3백만 원이 넘고, 하룻밤 술값으로 무려 1천만 원이 결제되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이들은 이렇게 유흥가 일대에서 이미 만취해 나홀로 귀가하는 손님들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손님에게 술값을 깎아준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임 씨 등 3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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