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가 조치원 서창캠퍼스의 명칭을 '세종캠퍼스'로 바꿔 쓰더라도 세종대학교와 혼동될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세종대학교가 '세종캠퍼스'라는 명칭을 쓰지 말라며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중 '세종'과 결합된 상표는 약 700개로 '세종'이 세종대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세종대학교가 '세종캠퍼스'라는 명칭을 쓰지 말라며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중 '세종'과 결합된 상표는 약 700개로 '세종'이 세종대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