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57)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도 증인 채택을 추진중이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오는 27일 열리는 공판에 최 회장에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 등의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이 작년 2월 15일~17일 주고받은 통화·문자내역 19건을 제시했다. 두 사람은 2월16일 오전 9시49분에 직접 통화도 했다.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안가에서 단독면담을 한 날짜가 각각 2월 15일과 16일이다.
이에 특검과 검찰은 최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이 부회장과 독대 관련 내용으로 통화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그룹 경영자로서 일상적인 통화·문자였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 날 우 전 수석도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지난 21일 이 부회장 재판에 청와대서 최근 발견된 문건 16종을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 전 수석의 지시로 민정수석실 행정관들이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서 '모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우 전 수석이 이날 법정에서 직접 나와 어떤 증언을 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이 문건들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민정수석실의 이모 전 행정관과 최모 전 행정관은 25일 증인으로 나온다.
다만 최 회장과 우 전 수석이 이날 증인으로 나올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오는 27~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만찬이 예정돼 있어, SK그룹이 어느 날짜에 초청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재판 출석이 어려울 수 있다. 또 우 전 수석도 본인 재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달 2일로 잡았다. 이미 두 번 출석을 거부했던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응할지도 관심사다.
이 부회장의 향후 공판 기일도 일부 조정됐다. 당초 오는 27~28일 예정됐던 피고인신문은 오는 31일과 다음달 1일로 연기됐다. 또 특검과 변호인단간의 주요 법적 쟁점을 놓고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는 공방기일도 다음달 3~4일로 미뤄졌다. 이 때문에 결심공판 역시 당초 다음달 4일에서 7일로 또 연기됐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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