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참석해 "대기업들로부터 합병, 상장 등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수시로 받았다"고 증언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의 법정 증언을 문제삼으며 "미공개 중요 정보는 엄격히 법에서 사전 공시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어 "미공개 정보가 시민운동가한테 흘러들었다는 건 자본주의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김 위원장이 설사 이용 안 했더라도 제3자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수사는 단서가 있으면 이뤄지는 것"이라며 "(하게 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의 법정 증언을 문제삼으며 "미공개 중요 정보는 엄격히 법에서 사전 공시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어 "미공개 정보가 시민운동가한테 흘러들었다는 건 자본주의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김 위원장이 설사 이용 안 했더라도 제3자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수사는 단서가 있으면 이뤄지는 것"이라며 "(하게 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