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와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이 소액 정기예금을 받지 않는 등 서민 금융소비자들을 홀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HSBC은행은 정기예금 최저 가입금액을 3천만원으로, SC제일은행은 200만원, 한국씨티은행은 100만원을 최저 한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국민은행은 10만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만원이며 우리은행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은행 수신상품의 최저가입금액과 가입대상, 가입기간 등을 약관에 명시해 은행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외국게 은행의 가입금액 최저한도를 낮추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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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따르면 HSBC은행은 정기예금 최저 가입금액을 3천만원으로, SC제일은행은 200만원, 한국씨티은행은 100만원을 최저 한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국민은행은 10만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만원이며 우리은행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은행 수신상품의 최저가입금액과 가입대상, 가입기간 등을 약관에 명시해 은행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외국게 은행의 가입금액 최저한도를 낮추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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