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옥소리, 외국인 셰프와 양육권 재판…변호사 "대만은 간통죄 처벌하는 나라"
입력 2017-07-23 16:42 
옥소리=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화면

배우 옥소리가 두번째 파경을 맺은 가운데, G씨와 양육권 재판 중이다.

23일 오후 3시40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두 번째 파경이 알려진 옥소리의 소식을 다뤘다.

옥소리는 2007년 박철과 결혼 11년만에 간통으로 피소 당했다. 당시 외도 상대로 지목 당한 팝페라 가수와 이탈리안 셰프 G씨 중 옥소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씨와의 외도만 인정했다.

그러나 옥소리는 요리 선생님일 뿐이라며 부인한 G씨와 새 가정을 꾸리고 대만으로 건너가 1남 1녀를 낳았다. 그러나 G씨는 2016년 2월 이별을 통보하고 집을 나갔으며 미국계 대만인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자녀 1명을 낳았다. G씨는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이혼이 아닌 이별이라고 정정을 요구하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이들의 양육권 재판은 거주지인 대만에서 진행되고 있다. 변호사는 "대만은 간통죄를 처벌하는 나라다. 간통을 한 남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옥소리가 현재 무직이다 하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