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혼부부·다자녀 가구에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입력 2017-07-23 16:18 

서울시가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500가구 중 30%(150가구)는 우선공급 대상으로 100가구는 출산장려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나머지 50가구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우선 지원키로 했다.
1~3차 공급이 마무리된데 이어 이번 4차 모집으로 5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것이다.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전월세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목돈마련이 여의치 않은 사람에게 유용하다.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을 물색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을 경우에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는 전액 시 재원으로 대납하고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이나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수입이 394만원 수준이다. 소유 부동산은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원 이하여야 한다. 24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제되는 모집공고를 참조해 내달 31일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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