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원이라더니 군부대" 건설사 소송했지만…시효 3년 지나 패소
입력 2017-07-23 14:12 

아파트 입주자들이 인근 군부대를 근린시설로 속여 홍보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모 씨등 경기도 파주 A 아파트 분양계약자 84명이 B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늦어도 2009년 6월 입주할 무렵에는 허위광고 사실을 인식했고, 그때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됐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분양광고문에는 부대의 존재나 위치가 드러나지 않지만, 모집공고에는 유의사항으로 군부대 관련 내용이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이 아파트 분양계약자 84명은 분양사가 아파트 정문으로부터 300m 남짓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해 광고했다며 2004년 12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민법은 손해 사실을 안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다. 앞서 1심은 "적어도 이전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2011년 11월에는 김씨등이 손해 사실을 알았으므로 2014년 12월에는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에 앞서 한차례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다른 분양계약자의 1심 소송 판결 시기를 손해사실을 안 시기로 한다해도 3년이 지났다는 취지다.
2심은 "김씨 등이 이전 소송의 1심 판결 결과를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봤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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