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밥 안 차려준 아내 살해하려 한 남편 집행유예
입력 2017-07-23 10:30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6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올해 3월 27일 자정께 주거지인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잠든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의 아내는 남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 옆집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
최씨는 자신의 외도 사실을 알아챈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고,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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