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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전 알아두면 좋은 카드이용 팁
입력 2017-07-22 09:41 

고온다습한 날씨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요즘, 누구나 일상 탈출 혹은 스스로에 대한 보상을 명목으로 여행을 꿈꾼다.
잿빛 고층빌딩을 벗어나 에메랄드빛 바다나 녹음을 듬뿍 머금은 휴양지로 향하는 마음은 소풍을 하루 앞둔 아이처럼 설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때 조심해야할 것이 있는데 바로 과소비다. 뜬 구름 탄 듯 분위기에 휩쓸려 여기저기서 카드를 긁다보면 몇 일 뒤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해외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면 도난 및 분실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신용카드를 보다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 미리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알아봤다. 여름휴가를 앞둔 당신이 알아야 할 신용카드 이용 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가능한 한도 대비 20~25% 수준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연체 없이 상환만 하면 신용 관리에 문제가 없을까? 신용카드 사용금액 역시 부채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규모 혹은 카드 한도 대비 지나치게 많은 소비를 하게 되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여행을 앞둔 사람들 대부분은 티켓을 끊거나 숙소를 예약하는 등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소보다 카드이용이 많아진다. 여행지에 도착해 사용하는 이용금액도 무시할 수 없다. 예상보다 많은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도 대비 20~25% 정도의 적정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할부보다는 일시불 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는 할부 이용이 불가능하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현금이 없을 때 비교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율이 높고 연체하면 가산금까지 부담하게 돼 섣불리 이용하기 보다는 신중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이용했다면 절대로 연체를 하지 말고, 가능한 결제일 전에 상환하는 것이 좋다.
◆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은 보다 깐깐하게
지난해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지급 결제동향'에 따르면 신용카드 일 평균 해외 이용 건수는 27만6500건이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해외여행이나 해외 직구 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사용에 있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분실이나 도난에도 주의를 해야 한다. 교환이나 환불에도 어려움이 있으니 물건 구입 시 국내보다 깐깐하게 골라야 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이용 시 유념해야 할 사항을 Q&A를 통해 알아봤다.
Q1. 해외에서도 신용카드로 할부거래를 할 수 있나?
해외에선 일시불 결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제한 고가의 거래 건 수에 대한 전액 상환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국내로 돌아와 카드사에 '할부 전환'을 요청하면 된다. 또한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은 환불이나 교환 등에 어려움(배송료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구입 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바람직하다.
Q2.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나?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 및 도난을 당했다면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자. 체류 국가의 카드사별 서비스센터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정상카드가 아닌 임시 카드이므로 국내에 돌아와 재발급 받아야 한다.
Q3. 해외에서 신용카드에 대한 부정사용을 예방해 주는 서비스가 있나?
해외 사용 일시 정지 서비스와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가 있다.
해외 사용 일시 정지 서비스는 해외여행에서 복귀해 국내에서 카드를 사용하게 될 경우 카드의 해외 사용에 대한 일시 정지를 등록하면 해외에서의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신청은 각 카드사로 하면 된다.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는 카드 이용자가 입국한 후 해외에서 승인 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가 거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각 카드사에 신청하면 된다.
Q4. 신용카드 부정사용 금액이 있을 경우, 보상해 주는 서비스가 있나?
사고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가 있다. 만약 신용카드 부정사용 금액이 있다면 해당 카드사에 방문해 사고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된다. 참고로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분실 신고 전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의 위협으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예외다.
또한 카드사의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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