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정 기록물' 여부가 공개 관건…법적논쟁 따져보니
입력 2017-07-20 19:41  | 수정 2017-07-20 20:08
【 앵커멘트 】
이처럼 청와대가 발견된 문건을 공개할수록 법적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청와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문건 내용 공개 가능성을 따져 볼 수 있는 법적 판단의 근거는 청와대가 발표한 문건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인지 여부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17조를 보면 "대통령은 공개되면 정치적 혼란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가 발표한 문건을 지정 기록물로 먼저 분류했다면, 공개도 안 되고 복사도 할 수 없습니다.

야권 관계자는 이를 근거로 "청와대에서 공개한 문건은 삼성합병 등으로 정치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며 누가 봐도 지정기록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를 알면서도 공개한 것은 "미필적 고의'로 형법에 의한 처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발견된 문건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 대통령 일반 기록물" 이며 "지정 기록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정기록물로 분류하지 않아 조건 자체가 가능성 없는 것"으로 "발견된 모든 문서는 공개할 수 있는 일반 기록물"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 일반 기록물 가운데 국민적 알권리 차원에서 일부 내용만 발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하지만, 지난 정부와 연관된 민감한 부분만 공개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이재기 기자
영성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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