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용부, 여름방학 청소년 알바 `열정페이` 집중 감시
입력 2017-07-20 15:41 

고용노동부가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청년층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고용부는 하계방학시즌을 맞아 청년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임금꺾기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발표했다.
우선 학생층 아르바이트 비율이 높은 유명 프랜차이즈에 소속된 패스트푸드, 피자전문점, 커피전문점과 주요 도·소매 업종을 포함해 총 4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업종별로 4개의 대형 프랜차이즈를 선정하고, 각 기업별 가맹점 25개씩 총 100개 사업장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여부, 임금꺾기 등을 집중 근로감독하고 프랜차이즈별 근로조건 준수 실태를 비교.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는 고용부에서 프랜차이즈 본점과 직접 협의를 거쳐 개선계획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본점이 전체 소속 가맹점에 대해 전파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율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소규모의 3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2015년에 점검했던 사업장 중 5%인 150개 사업장을 임의 선정해 지난 점검 이후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한 내용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개선계획 이행상황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청년들에게 소위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웨딩드레스 제작.판매, 산학협력단, 패션디자이너 분야 등의 사업장과 과거에 열정페이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400개소를 대상으로는 열정페이 예방 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상반기 3991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 결과 77%를 넘는 3078곳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1434곳(35.9%),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233곳(5.8%)에 달했다. 특히 업종별로는 여러 위반사례에서 대형마트의 적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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