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니스커트 활보` 동영상 속 사우디 여성, 경찰에 체포
입력 2017-07-19 16:03 

사우디아라비아 유적지에서 짧은 셔츠와 미니스커트를 입고 활보하는 동영상이 찍혀 논란을 일으킨 여성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사우디 일간지 오카즈는 18일(현지시간) 현지 경찰은 동영상 속 여성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파와즈 마이만 리야드주 경찰 대변인은 오카즈에 "정숙하게 옷을 입지 않은 여성이 등장하는 동영상 속 장본인을 검거해 신문하고 있다"며 "여성은 남성 후견인과 함께 동영상이 촬영된 유적지에 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남성 후견인 제도를 통해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중 남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에 따라 사우디 여성은 아버지, 남편 등의 동의 없이는 학업, 취업, 운전 등이 불가능하다. 여행을 떠날 때도 남성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이번 논란은 지난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냅챗에서 '모델 쿨루드'라는 계정을 쓰는 이용자가 여성이 촬영된 동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보수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에서는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전신을 가리는 민족 전통의상인 '아바야'를 입고 검은 천으로 얼굴과 머리카락도 가려야 한다. 그러나 동영상 속 여성은 팔다리와 얼굴, 머리카락이 모두 드러나는 의상을 입고 등장했다. 이에 여성을 체포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동영상이 촬영된 지역이 이슬람 원리주의 사상인 와하비즘이 시작된 나즈드 주라는 점에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은 영상을 올리지 않았으며 해당 계정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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