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은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문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 "청와대 문건 검찰수사 착수,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지명 대변인은 18일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 300여 건을 언론에 공개한 지 나흘 만인 어제 1361건의 정무수석실 문건을 추가 공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건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사건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문건에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는 말을 슬쩍 흘렸다"고 말했다.
또 "현 정부가 전 정권의 문건을 폭로하듯이 공개하며 위법이 있는듯 한 뉘앙스로 브리핑한 점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뿐만 아니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14조에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 ·손상 ·은닉 ·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청와대가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을 운운하며 1,361건의 문건이 마치 모두 불법인양 공개한 것은 적절치 못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당은 전 정권의 잘못을 절대 비호할 생각이 없다. 그 누구든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기를 바라고 국정농단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다만, 현 정부의 어떤 정치적 고려에 의한 문건 공개라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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