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진흥기금을 2022년까지 4조원으로 2배 확대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
중소기업청은 18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기금을 확대하고, 대출금리는 현행 2%대를 유지해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지원대상은 유통업, 음식·숙박업, PC게임업, 자동차정비업, 전통시장 등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업종이다.
지역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규모는 23조원으로 확대하고, 보증운용배수(보증여력)를 6.3배에서 8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현재 110만명 수준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2년까지 160만명으로 늘린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와 신한은행 등 12개소에 있는 가입창구를 소상공인진흥공단 59개 지역센터까지 확대한다.
오는 9월을 목표로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창업초기기업에 주어지는 부담금 면제 대상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제조업 창업시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부담금 등 12종의 부담금을 3년간 면제하고 있는데 이를 IT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확보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권하는 방식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한해 정부가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호기간도 '3+3년'에서 5년 주기로 해제심의를 하고, 기존 대기업 권고 방식 대신 원칙적 금지로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2월까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12월까지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확대하고,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통을 강화해 불안심리를 해소하겠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을 위해 정부에 소상공인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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