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입양 아파트 특별분양 브로커 적발
입력 2008-03-23 18:35  | 수정 2008-03-23 18:35
3자녀 특별분양제도를 악용해 아이를 가짜로 입양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되팔아 차익을 챙겨오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장기 무주택 가구주에게 자녀를 허위입양시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게 한 뒤 되팔아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한 모씨 등 부동산 브로커 15명을 체포해 한씨를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남의 자녀를 허위입양받아 아파트를 특별분양받고 브로커에 넘긴 김모씨 등 19명과, 자신의 자녀를 허위입양하도록 해주고 수고비를 받은 홍 모씨 등 부모 20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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