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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입력 2008-03-22 11:40  | 수정 2008-03-22 11:40
여성부가 기존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하고, '경력단절 여성경제활동촉진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여성부는 '미래를 여는 여성, 함께하는 평등사회'라는 정책 비전과 함께 여성인력개발, 활용 등과 관련한 추진 방향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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