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정기획위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한다"
입력 2017-07-12 16:46 

내년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아동보육, 노인요양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된다.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부문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전국에 거점을 둔다는 점에서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비슷한 느낌이 든다. 벤처기업 지원 대신 복지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고, 민간 기업을 끌어들이지 않고 정부 재정과 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다른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작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17개 시·도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아동보육, 노인요양 등의 공공 서비스 제공을 적극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양과 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우선 새 정부가 제1 국정과제로 내세우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박 대변인은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은 직영 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나 요양보호사 등의 종사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임기 내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가운데 (5년간) 34만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책은 단순히 일자리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업적 안정성과 적정 임금 수준도 보장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단 소속은 준공무원으로 볼수 있어 '실직의 공포'나 '계약직의 불안'을 떨칠 수 있다. 17개 시·도 지역 간 이동 근무도 가능해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사회서비스공단이 채용하는 보육교사나 요양보호사에게 250만원 정도의 월급을 보장한다면 청년층의 취업 수요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 수요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틀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다. 박 대변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역량개발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나 종사자 처우를 균질하게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민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시장에서 기존 서비스 공급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과제다.
김용하 순천향대 정보기술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그동안 노인요양, 보육서비스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용이 창출됐지만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였다"며 "고용의 질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이미 민간에서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 영세사업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작부터 공공이 중심이었다면 좋았겠지만 기존에 한국은 민간 서비스 공급자를 중심으로 수급이 맞춰져 있어 공공이 영역을 확대하면 마찰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인요양, 보육서비스 제공자들이 최저임금으로 근로자들을 운영하는건 정부가 서비스 수가를 낮은 수준으로 고정한 영향이 크다. 근본 원인인 수가를 올리지 않고 공공부문에서 공급을 늘리면 전체 공급이 과도하게 늘어나 민간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나라살림만 축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지난달 26일에는 장기요양백만인클럽·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공공정책시민감시단·대한장기요양한림원 등 관련 단체들이 성명서를 내고 "자기자본 한 푼 들이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회서비스 사업을 하려는 일부 노조 세력과 사회복지서비스 공공화론자들의 음험한 시도를 철저히 규탄하며 이의 실행을 죽겠다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반대할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재원 마련 방안 역시 쟁점이다. 국정위 관계자는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라며 "민간에서 공공 전환을 원하는 시설 등의 매입 전환이 아직 불확실하고 국공립 시설 신규 설치도 매년 예산을 수립해야 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두고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국회 토의과정에서 찬반이 격렬하게 논의된 바 있어 이를 포함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하반기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안)'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공단에서 관장하는 사회서비스사업의 종류와 범위, 시행년도는 지역별 준비 상황과 사회서비스의 지역별 수요와 공급 여건을 감안하여 시·도별로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지역별 추진 일정도 사회서비스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감안하고, 서비스 종사자 및 이용자 등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세웅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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