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소송 패소…개발 사업 '안갯속으로'
입력 2017-07-12 10:40  | 수정 2017-07-12 10:56
【 앵커멘트 】
전남 담양에 조성 중인 메타프로방스 유원지 사업이 큰 암초를 만났습니다.
일부 토지소유주와 행정소송 끝에 담양군이 패소했는데, 사업 차질이 우려됩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작은 유럽마을 짓겠다며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온 담양 메타프로방스 유원지 조성사업.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연간 300만 명이 찾는 유명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강제 수용을 거부했고, 급기야 지난 2013년 행정소송으로 번졌습니다.

담양군이 사업을 민간에 넘긴데다 상업시설 위주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재판 끝에 결국 대법원은 토지소유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스탠딩 : 정치훈 / 기자
- "이미 메타프로방스에는 상가와 팬션 등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고 추가 공사도 진행 중이지만 인허가가 취소되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 인터뷰 : 강승환 / 토지 소유주(원고 측)
- "효력 정지가 된 상태에서도 공사하고 준공검사까지 군수는 해주고 그것을 팔아서 등기까지 넘기고…."

하지만,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가 공공적 성격을 띠는 만큼 3개월 안에 다시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인터뷰 : 최형식 / 담양군수
- "민간사업자가 한 부분만 떼어서 유원지로 보고 있고, 공공성이 부족하다 판결한 것 아닙니까? 사업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군은 원안대로 강행하겠다는 태도이지만 추가 소송 등 암초가 남아 있어, 메타프로방스 추진 여부는 안갯속으로 들어갔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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