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는 10월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7-07-12 06:54  | 수정 2017-07-12 07:57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난임 시술비와 시술 때의 검사비·마취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난임 시술 부담을 낮추기로 한 겁니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