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한 지적장애 여성에 징역 4년
입력 2017-07-11 17:01  | 수정 2017-07-18 17:08

대법원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지적장애 여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는 11일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생후 27개월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를 유린하고 자녀를 학대한 형부 B씨에게는 징역 8년6개월의 중형이 확정됐다.
A씨는 19세이던 2008년부터 형부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맺었고 2013년부터 숨진 아들 등 형부의 자녀 3명을 낳았다.

지능지수 54로 경제력이 없는 데다 성격도 소극적이었던 그는 자녀들과 형부 부부의 집에 얹혀살며 몸이 아픈 언니를 대신해 조카까지 5명을 함께 키웠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형부의 계속된 행패와 출산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로 고통에 시달렸다. 그는 지난해 3월 아들이 자신을 "야"라고 부르며 반항하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아들의 배를 수차례 걷어찼다. 키 90㎝·몸무게 13.5㎏의 아들은 췌장 절단·장간막 파열·복강 출혈 등으로 1시간 만에 숨졌다.
1심은 "기형적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아들에게 분노를 폭발시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기준상 가장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성폭력 피해자이고 정신적 충격과 출산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형부 B씨는 비극적 범행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점, "처제가 먼저 유혹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했던 점, A씨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이 고려돼 중형에 처해졌다.
[디지털 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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