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반기 부가세 신고납부 25일까지
입력 2017-07-11 15:41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477만명의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일반과세사업자 394만명과 법인사업자 83만명이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만명 늘었다. 개인사업자의 신고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인사업자는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개인사업자 중 영세한 규모 사업을 하는 간이과세 대상자는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 고지서에 나온 대로 지난해 납부세액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 사업부진 등으로 올 상반기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지난해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따로 사업 실적을 신고해 세금을 내도 된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미리 조회하고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려는 사업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임대업 사업자는 14일, 음식숙박업 18일, 신규 19일, 기타 20일까지 세무서를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손쉽게 마무리할 수 있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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