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9월부터 차사고 과실비율 낮으면 보험료 할증 미미
입력 2017-07-10 16:09 

오는 9월부터 자동차사고가 났을때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이 확 줄어든다. 현재는 차사고가 나면 본인 과실이 거의 없더라도 가해 운전자와 똑같은 차보험료 할증폭이 적용돼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9월1일부터 발생한 차사고는 과실비율을 따져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자와 50% 미만인 피해자를 분류, 양쪽에 매기는 보험료 할증비율을 차등화해 적용하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료 할증폭을 정하는 두 가지 기준(사고심도, 사고빈도)에 과실비율을 반영, 피해자 보험료가 예전보다 덜 늘어나도록 했다. 사고규모가 커 보험금을 많이 타갔거나(심도) 사고 횟수가 많으면(빈도) 사고내용점수가 올라가고 그만큼 보험료 할증률도 커진다. 우선 보험료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사고심도를 따질 때 직전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자동차 사고 1건은 점수 산정 과정에서 제외한다. 만약 사고가 2건 이상일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 1건을 뺀다. 사고빈도를 계산할 경우에도 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은 직전 1년간 생긴 사고건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저과실자의 사고를 보험료 할증 페널티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정했다. 현행 제도상 직전 1년간 무사고이면서 동시에 직전 3년간 사고가 1건 이하인 무사고 운전자는 약 3~11%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때문에 아무리 과실이 적은 운전자라고 해도 일단 사고를 낸 만큼 무사고 운전자와 똑같이 취급해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바뀐 제도 하에서도 과실비율 50% 미만 사고는 직전 3년간 생긴 사고건수에 반영되는 만큼 피해자로 분류되는 운전자라고 해도 아예 사고가 없었던 경우와 비교해 일정수준의 보험료 할증은 감수해야 한다.
과실비율이 50% 이상인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폭은 현재와 똑같이 적용된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히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운전자 A와 2차선에서 직진하던 운전자 B의 차량이 충돌했을 경우, 둘의 과실비율은 A가 80%, B는 20%다. 이때 A는 가해자로 분류돼 할인·할증등급이 기존 15등급에서 13등급으로 상승, 이듬해 보험료를 갱신할때 35% 할증비율이 적용된다. 반면 피해자인 B는 현 기준대로 하면 가해자와 비슷하게 보험료가 34%나 오르지만 9월부터는 10%만 더 내면 된다. 할증비율로 보면 현재보다 24%포인트 가량 할증폭이 줄어드는 셈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제도 개선으로 지난해 기준 약 14만명의 피해자 보험료가 평균 12.2%(151억원)가량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료 수입이 연간 0.1% 감소하는데 이 비용은 보험사들이 감수하기로 했다.

바뀐 제도는 9월1일 이후 생긴 사고부터 적용된다. 실제 보험료 할증폭 변화는 올해 12월1일 이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부터 반영된다. 당초 금감원이 과실비율에 따른 할인·할증제 개선과 함께 추진됐던 다수 차량 보유자에 대한 평가제 변경 계획은 이날 발표에서는 빠졌다. 차를 여러대 가진 사람이 또다른 차를 추가로 사면 원래 갖고 있는 차량의 할인·할증 등급을 그대로 적용하던 것을 차가 없던 사람이 첫 차를 살때 매기는 최초 가입 적용등급(11등급)을 매기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지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보험업계 의견을 반영해 도입을 유예했다는게 금감원 설명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민간보험료 인하 움직임과 관련해 권 부원장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정확한 손해율과 보험료 책정 과정에 대한 감리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인하요인이 있다면 내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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