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관 채용시 키·몸무게 제한 폐지
입력 2008-03-21 11:00  | 수정 2008-03-21 13:25
지금까지 경찰관을 채용할 때 적용해 오던 키와 몸무게 등 체격 기준이 올해 하반기부터 폐지되고 대신 체력검사 평가기준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특채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찰관 채용에는 남자는 167cm, 여자는 157cm 이상 등 키와 몸무게에 제한규정이 적용돼 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체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망생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인권보호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 기준을 폐지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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