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이준서·이유미 남동생 구속영상 청구…11일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7-07-09 16:39  | 수정 2017-07-16 17:05
檢, 이준서·이유미 남동생 구속영상 청구…11일 영장실질심사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작된 제보를 국민의당 측에 넘긴 이준서(40)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39·구속)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이씨의 남동생(37)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씨가 조작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미 씨의 남동생은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한 인물입니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 동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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