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부(중계)업체 현장점검 결과 허위·과장광고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시는 지난 5월 1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민원이 유발된 65개 대부(중계)업체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실시 결과 표준계약서 사용권고 등 '행정지도'를 받은 업체 17개소, '등록취소' 1개소, '과태료' 23개소, '영업정지' 6개소, '수사의뢰' 3개소 등 50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도 늘어날 우려가 높아져10일부터는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부 대부중개업들은 전단지, 홈페이지 광고에서 '햇살론' 등 채무자로 하여금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연이율 27.9%로만 대부를 해주고 있으면서 홈페이지 광고시 신용도에 따라 8~27.9%의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하면서 지원조건에 미달하니 고금리 대출을 받고 몇 개월 뒤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며 접근해서 결국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로 연결되는 피해사례도 발생했다. 지인이 대출을 받을 때 피해자에게 단순 참고인 신원보증으로 세우겠다고 속여 연대보증을 하게 기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중개업자는 채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부중개업체가 대출을 중개한 뒤 법정중개수수료(615만원)를 385만원 초과해 10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불법 사례도 확인됐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민원유발 대부 중개업체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해 불법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자치구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줘 서민피해를 근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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