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우유, 학교급식 입찰 과정서 비리…입찰방해로 검찰 수사
입력 2017-07-08 16:00  | 수정 2017-07-15 16:05
서울우유, 학교급식 입찰 과정서 비리…입찰방해로 검찰 수사


검찰이 경기 지역 우유급식 입찰 과정에서 서울우유가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정진기 부장검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A씨 등 서울우유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경기 지역 학교 우유급식 입찰 과정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고자 대리점 업주들을 동원, 지역과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교들이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 급식 업체를 선정하는 점을 노리고 서울우유가 낙찰될 수 있도록 대리점 업주들에게 각기 다른 입찰 금액을 써내도록 해 낙찰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는 계약 금액이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일 때 각각 낙찰 예정 가격의 90%, 88% 이상 견적서를 낸 업체 중 최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검찰은 서울우유가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입찰방해 문제로 해당 업체를 수사하는 것은 맞지만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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