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순위 요건 강화 청약제도 대수술
입력 2017-07-07 20:38  | 수정 2017-07-07 22:21
김현미 국토장관 기자회견
정부가 청약가점제 비중을 높이고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부양 가족이 많고 오랫동안 무주택자로 남아 있는 실수요자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달 중 관련 개정안을 발표하고 현재 청약조정지역부터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집 없는 서민이 집을 얻고,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게 할 것"이라며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 장관은 "부양가족 수가 많은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청약가점제는 청약조정지역의 경우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한해 40%까지 적용되고 나머지는 추첨제로 진행한다. 앞으로 청약가점제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늘릴 가능성이 높다.
그는 또 "단기 투자 수요가 과열을 일으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 1순위 자격 기간을 늘리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요자가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수도권은 12개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개월 동안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2014년 9·1 대책을 통해 수도권의 청약 1순위 기간을 청약통장 가입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으나 이번에 회귀하는 셈이다.

김 장관은 이날 "지난 6·19 대책 이후 시장이 진정됐다"면서도 "시장 과열이 심화되면 추가 안정화 대책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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