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1순위 줄이고 가점제 확대…숨죽인 분양시장
입력 2017-07-07 19:30  | 수정 2017-07-08 10:35
【 앵커멘트 】
정부가 아파트 대출 규제에 청약 1순위 자격 요건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것인데, 아파트 분양 시장은 숨죽인 채 정부의 움직임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 화성시에 들어설 한 아파트의 견본주택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입장을 기다리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화성시는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돼, 예정대로 문을 연 것입니다.

▶ 인터뷰 : 남진우 / 분양업체 본부장
- "봉담2 택지지구의 첫 분양인 저희 아파트는 청약 조정지역 대상이 아니어서 대출 규제 등에 해당되지 않아 주변의 많은 관심으로 견본주택을 열게 됐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활황세를 보였던 서울과 부산 등 인기지역은 이번 주말을 앞두고 견본주택의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는 추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1년인 청약 1순위 기간을 늘리고, 청약 가점제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약 조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더욱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윤지해 / 부동산114 책임연구원
- "과열된 분양 시장 중심의 투기수요나 가수요를 차단하는 정책이다 보니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재편되는 양상입니다."

대출 규제에 이어 청약조건까지 강화하는 등 정부가 투기세력과 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은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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