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부산시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7-07-07 17:20  | 수정 2017-07-14 17:38

고교 동기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구속기소)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과 허 전 시장의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모인 이모씨의 선고공판에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비선 참모 이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은 이 씨로부터 엘시티 이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반환하라는 지시를 하기는커녕 이씨가 3000만원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허 전 시장은 뇌물 범행을 저질러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부산시장이라는 직분에 맞는 청렴성과 공정성을 바라는 시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허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허 전 시장은 "무척 억울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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