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수석 실형
입력 2017-07-07 16:08  | 수정 2017-07-14 17:05
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수석 실형



엘시티 비리 등에 연루돼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23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3억7천300여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검은 돈이라고 주장한 4억2000여만원 중 3억7300여만원을 유죄라고 보고 이를 추징했습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 식대와 술값 등으로 2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부산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S씨로부터 지인 전세금 명목으로 1억원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선 재판부가 전액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품 3100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손상돼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알선수재 범행으로 받은 1억원도 금액이 매우 크다"라고 양형사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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