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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부동산] `내 집 고치기` 열풍의 그늘
입력 2017-07-07 15:56 
'내 집 고치기' 열풍이 불면서 리모델링·인테리어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 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상담이 매년 4000건 이상 접수됐다. 실제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335건)의 57.3%에 해당하는 192건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발생'이다.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계약금의 80%에 이르는 돈을 냈지만 공사 후 거실 벽이 갈라지고 세면대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업체는 잔금 지급만 독촉하는 식이다. 이런 경우 업체가 무면허라면 피해에 대한 별다른 보상책이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1500만원이 넘으면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시공업체를 쓰도록 되어 있다. 무면허 업체의 시공은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된다. 김주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장(바우하우스 대표)은 "홈인테리어의 시장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일부 업체에서 선금만 받고 '먹튀'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소비자들이 적은 금액의 공사라도 가급적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도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면허업체에 공사를 맡겼다면 공사 종료 후 업체가 부도 등을 이유로 사라지더라도 하자가 생기면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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