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롯데 면세점 특혜 의혹…관세청 직원 "특혜 우려 있었다"
입력 2017-07-07 14:18 

2015년 롯데와 SK가 시내면세점 특허 선정에서 탈락한 후 청와대에서 사실상 '이들을 재선정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은 두 그룹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 추가 후원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기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불구속기소)의 뇌물 혐의 공판에는 김 모 관세청 과장이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5년 11월 시내면세점 특허 재심사에서 롯데와 SK가 탈락하자 이듬해 초 청와대에서 '면세점 특허를 추가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검토하라는 게 아니라 롯데 등을 추가하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였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추가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뉘앙스로 느꼈다"고 답했다.
다만 청와대에 롯데나 SK의 면세점 사업 관련 언론 동향을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이들의 특허 만료에 따른 실업·고용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그룹의 뇌물공여 혐의 등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구속기소)을 증인신문했다. 김 전 차관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 씨(21)의 승마 지원과 조카 장시호 씨(38)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해주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2015년 7월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부회장이 독대하기 전후 삼성 측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 등을 증언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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