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지적장애인 속여서 작성한 대출계약서는 무효"
입력 2017-07-07 14:09 

지적장애인이 지인에게 속아 대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한국시티은행이 지적장애 3급인 환경미화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능지수가 69인 이씨의 사회연령은 7세에 불과해 대출의 법률적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직장동료 정모씨가 어머니 병원비 마련을 위해 대출 보증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듣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보증계약서인 줄 알았던 서류가 사실은 대출계약서였다. 정 씨는 이 대출계약서를 바탕으로 2800만원을 대출받은 뒤 주식 투자를 했다. 이후 정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본인 명의의 계약서 때문에 고스란히 대출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처지가 됐다. 시티은행은 이씨가 사기 피해를 입은 것과 상관없이 대출계약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판결 후 시티은행 측은 항소를 포기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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