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비자원, 수상레저 활동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바나나보트가 가장 위험
입력 2017-07-07 13:51 

매년 여름철마다 강이나 바다에서 바나나보트나 수상스키 등 수상레저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원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수상레저 관련 사고건수는 총 171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2015년에는 107.1%, 2016년은 46.6%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여름휴가가 몰리는 8월(39.6%, 65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7월 23.2%(38건), 6월 16.5%(27건)로 전체 사고의 79.3%가 여름철에 몰렸다. (발생시기가 확인되는 164건 대상으로 조사).
연령별로는 20대가 43.0%(71건), 30대 26.1%(43건)로 수상레저의 주 활동자인 젊은층이 대부분(69.1%)이었다(연령이 확인되는 165건 대상).

사고 발생 수상레저기구는 바나나보트가 15.8%(2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블롭점프·수상스키·웨이크보드가 각각 11.1%(19건), 서프보드 10.5%(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바나나보트의 경우 빠른 속도로 견인되는 기구에 탑승 중 몸이 튕겨 나가 물로 추락하면서 다친 사례가 대부분(68.0%)이었고, 최근 등장한 신종기구인 블롭점프도 모두 이용자의 신체가 공중으로 상승했다가 입수시 안정된 자세를 취하지 못해 발생한 추락 사고가 많았다.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 서프보드는 수면위에서 넘어지고 미끄러지거나, 견인하는 보트나 장비 등에 부딪혀 다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사고로 인한 손상은 팔이나 턱 등 골절이 25.9%(4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타박상 17.5%(29건), 열상 13.9%(23건), 염좌 10.3%(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증상이 확인되는 166건 대상).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상레저 이용시 구명조끼,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수상레저기구별 안전수칙과 이용방법을 숙지 후 이용할 것을 권한다"며 "업체 이용시에는 수상레저 사업등록 및 보험 가입 여부 등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소관부처인 국민안전처에 법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을 요청했으며, 국민안전처는 7~8월 성수기 수상레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무등록 영업이나 무면허조종·음주운항·정원초과 탑승·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저해 사범에 대해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