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부산시장 1심서 징역 3년
입력 2017-07-07 13:38 

고교 동기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68)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과 허 전 시장의 고교 동기인 이모 씨(67·구속기소)의 선고공판에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은 이씨로부터 엘시티 이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반환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이씨가 3000만원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은 뇌물 범행을 저질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부산시장이라는 직분에 맞는 청렴성과 공정성을 바라는 시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허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초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모인 이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선 참모 이씨가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뒤 허 전 시장에게 "부산시장 선거 홍보비용 등에 쓰겠다"고 보고했는지와 허 전 시장이 이를 허락했는지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이씨 진술에 설득력이 있고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씨가 허 전 시장에게 3000만원 수수 사실을 보고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씨가 3000만원을 허 전 시장 선거운동을 위해 쓰겠다고 말 한 점을 허 전 시장도 인지하고 용인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이 적어도 묵시적으로 3000만원 수수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 전 시장은 "무척 억울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의 비선 참모 이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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