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투약하고 성관계한 호스트바 여성 고객들 적발
입력 2017-07-07 11:02  | 수정 2017-07-14 11:08

마약을 투약한 뒤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호스트바 남성 접대부와 여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호스트바 직원 서모 씨(38), 조모 씨(41) 등 2명을 구속하고 호스트바 여성 손님 6명과 호스트바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과 합성 대마인 허브를 구매한 뒤 호스트바 직원 서씨 등에게 필로폰 0.3g을 70만원에 파는 등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등 호스트바 직원 3명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부산의 원룸과 모텔 등지에서 호스트바에서 만난 여성 손님과 구입한 필로폰·합성대마를 투약한 혐의다. 서씨 등은 여성에게 "기분이 좋아진다"며 성관계 전 마약 투약을 권유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호스트바 직원과 함께 경찰에 검거된 여성 고객은 학원 강사, 유흥업소 종업원, 회사원 등으로 20∼30대 젊은 여성들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