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美여권에 한국 비자 안돼…국정법 개정 필요
입력 2017-07-07 09:54  | 수정 2017-07-14 10:05

'선천적 복수국적자', 美 여권에 한국비자 못 받아


선천적 한·미 복수 국적자는 한국에 입국할 때 미국 여권에 한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어 한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국적 이탈을 해야 합니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6일(현지시간) "2010년 국적법 개정으로 선천적 한미 복수 국적자에게는 미국 여권에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미 복수 국적을 보유한 여대생 A씨는 최근 한국 모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돼 총영사관에 한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됐습니다.

박상욱 법무영사는 "국적법 2조에 따라 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게 된다"면서 "이런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한국 입국 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여권에 한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개정 국적법에 따라 국적 선택 조항 시행일인 2010년 5월 4일 이전에 만 22세(1988년 5월 4일 이전 출생자)가 지나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10년 5월 4일 이전에는 국적 선택기간 내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으나, 2010년 5월 4일 이후에는 국적 선택기간이 지나도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988년 5월 4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한미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취업·유학 등으로 장기 체류하려면 사전에 총영사관을 통해 출생 신고와 한국 국적 이탈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를 막기 위한 미주 한인 여론 수렴 공청회가 21일 한국 법무부와 병무청 관계자 및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A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로 한정돼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미국 내 주요 공직에 진출하는 한인 자녀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해 국적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주최 측은 이번 공청회에서 케냐와 일본의 경우처럼 출생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하는 '국적 유보제'도입을 주장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