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변호인 "소년법 만료 전…"
입력 2017-07-06 17:05  | 수정 2017-07-13 17:08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 측 변호인이 소년법 적용 만료 시점 전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후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방조·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재수생 A(18)양 측 변호인은 "상급심까지 고려해 올해 12월 전에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1998년 12월생인 A양은 만 19세 미만의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이지만, 올해 12월 생일이 지나면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심 재판 당시 '소년 피고인'이었다가 항소심 재판 때 '성년 피고인'이 된 경우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소년법을 적용해 감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지난해 나온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A양은 지난달 23일 1차 공판 때 증인으로 출석한 B양과 언쟁을 벌이며 주장했던 말을 뒤집었다.
지난달 재판에서 B양은 "A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며 "시신 일부도 A양이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양은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부 복사해서 '에버노트'(온라인 메모장)에 저장해 놨다"며 B양은 처음 알기 전부터 이중인격을 갖고 있었다고 맞섰다.
그러나 A양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이 해당 발언에 관해 재확인하자 "당시 B양이 너무 거짓증언을 해 겁을 주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해당 메시지는 사건 발생 전에 삭제해 현재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A양의 변호인 측은 온라인에서 캐릭터를 만들어 역할극을 하는 모임인 이른바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A양과 함께한 여성회원을 다음 재판 때 증인으로 신청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고교 자퇴생 B(17·구속)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은 같은 날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C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의 다음 재판은 이달 1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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