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이종걸 등 전·현직 의원들 2심도 무죄
입력 2017-07-06 14:21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6일) 열린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공판에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 문병호, 김현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오피스텔 주위에는 경찰력이 배치돼 있었고, 피해자도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전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 등은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해당 직원을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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