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용 재판부 '안종범 수첩' 정황증거로 채택
입력 2017-07-06 09:59  | 수정 2017-07-13 10:05
이재용 재판부 '안종범 수첩' 정황증거로 채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서 '안종범 수첩'이 정황증거로 채택됐습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공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은 직접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정황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안종범 수첩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 2014년 6월 14일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작성한 63권의 수첩입니다.

특검 측은 안종범 수첩 직접증거로 채택하길 원했습니다.


또한 "수첩 메모의 정확성은 이 부회장이 수사 초반에는 독대 당시 승마협회 관련 대화가 없었다고 했다가 수첩 내용을 제시하자 인정한 점 등에서 여러 차례 검증된다"며 "수첩을 통해 미르재단, 승마지원과 함께 면세점 특허, 중간금융지주사 전환 등 여러 얘기가 오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첩에 '(미르)재단'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이 독대에서 언급했다고 할 수 없다"며 "재판부가 판단했듯 수첩은 그런 대화가 독대에서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피고인이 말을 했다는 점은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과 대화내용 진정성과 관계없이 정황증거로는 채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당시 안 전 수석이 배석해 대화를 직접 듣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독대 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적은 것인 만큼 수첩 메모가 곧 독대 대화 내용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달 말 결심까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 피의자 신문도 남은 만큼 수첩 메모의 사실 여부를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의중도 엿보입니다.

재판부가 수첩의 증거능력을 정황증거로 제한하면서 남은 공판에서 독대 대화에 대한 수첩 메모 내용이 실제로 이뤄진 것인지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막판 공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