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국민의당 `제보조작` 수사 속도조절 들어가나
입력 2017-07-06 09:39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를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6일 검찰에 따르면 국민의당 윗선의 범행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관련자들의 범죄 혐의 관련 사실관계 파악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이 전 최고위원과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을 무더기로 소환했다.
이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연이틀 자정을 넘기는 고강도 조사를 해온 검찰은 5일에도 그를 재소환해 이씨 범행을 종용했는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강하게 추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검찰은 지난 4일 이씨로부터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처음 들은 조성은 전 비대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국민의당 자체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조 전 위원에게 '이 전 최고위원의 지시로 그렇게(조작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위원이 이 전 최고위원 혐의를 뒷받침할 사실을 상당부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소환했으나 결과는 기대에 못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윗선'의 끝단이며 이씨의 범행에 가장 밀접하게 얽힌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내주는 돼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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