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발효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이 공항으로 몰렸다.
29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수정 행정명령이 발효됐다"며 "미국 최대 규모 시카고오헤어공항 국제선 청사에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팝업 사무소를 열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행정명령 원안에 서명한 날, 오헤어공항에 18명이 억류됐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이어 "당시 10여 명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이 오헤어공항 국제선 청사 푸드코트 등에 임시 사무소를 차려놓고, 입국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 억류된 이들의 친지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억류됐던 이들은 결국 전원 풀려났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28일 배포한 지침서에서 "시리아·수단·소말리아·리비아·이란·예멘 출신이 미국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 가까운 가족이 있거나 사업관계가 있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미국 입국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전 세계 난민 신청자에게도 일부 예외 조항 외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되지만 이미 승인된 비자는 효력이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이란을 포함한 이슬람권 7개국 출신과 난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제한하고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황혜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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