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블록체인 육성위해 법적기반 필요
입력 2017-06-29 17:48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안심하고 취급할 수 있도록 안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가상화폐 안전성 규제를 강화한 뒤 폭발적으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29일 한국금융연구원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금융서비스 부문 간 융합과 제4차 산업혁명 : 규제적 대응' 세미나에서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화폐 기술 기반인 블록체인의 안전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의 분산형 시스템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규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등 상당 부분은 중앙집중형 전산 시스템을 상정해 블록체인의 분산형 시스템과 상충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성구 김앤장 변호사는 "글로벌 경쟁을 위해 방화벽 규제를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완화해야 한다"며 "현재 자본시장법은 프라이버시, 내부자 거래, 금융 정보 남용 금지 등 기존 규제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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