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세연 "김상곤, 논문표절 이어 탈세의혹 드러나…6000만원 누락"
입력 2017-06-29 14:12  | 수정 2017-07-06 14:38

김세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의원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종합소득세의 '몰래 수정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후보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런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근로소득을 4771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이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안에 나온 소득금액 1억772만 원에 비하면 6000만 원 가량이 누락된 수치"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부와 국세청에 거듭 확인을 한 바 김 후보자는 교육부 자료제출 시한인 26일을 하루 넘긴 27일 오후 6시께 수정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의 경우 '공직 배제 5대 원칙' 가운데 논문표절에 이어 탈세까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소득신고 누락을 인사청문 과정에서 발견한 이유, 후보자 내정 이후 시간이 있었음에도 자료제출 시한이 지나서야 몰래 수정신고를 한 의도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황혜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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