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아들 특혜 의혹조작` 이유미 영장심사 출석
입력 2017-06-29 13:20  | 수정 2017-07-06 13:38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9)씨가 29일 서울남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씨는 오전 10시꼐 법원에 도착했고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지난 대선 때 국민의당이 제기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전날 이씨와 조작 제보를 넘겨받아 당에 건넨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두 사람이 공모 관계였는지 진위여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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