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유미 구속영장 청구…이준서는 피의자로 전환
입력 2017-06-28 19:30  | 수정 2017-06-28 20:16
【 앵커멘트 】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는 등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란 상자를 든 사람들이 우르르 사무실에서 나옵니다.

"증거 조작에 사용한 휴대전화기 확보하셨습니까?"
"…."

검찰이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제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의 사무실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자택 등 대여섯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통해 이 씨와 이준서 전 최고 위원 등의 공모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사흘째 이 씨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검찰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이유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전 최고 위원 등의 지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조작됐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당에 보고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이 전 최고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스탠딩 : 배정훈 / 기자
- "검찰은 이유미 씨와 함께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남동생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는 등 증거 조작 수사의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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